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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개월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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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다음 달부터 4개월간을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으로 정해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계절 관리제 적용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사업장 불법 배출 등을 집중 단속하며, 춘천과 원주 14개 지점에서 단속 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관련 규정을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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