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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원 퇴출 절차 위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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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는 최근 동해안의 한 수협이 부실 경영으로 잠식된 자본금 피해를 퇴출 조합원에게 떠넘겼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퇴출 절차는 물론 환급금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수협 이사회가 조합원 133명을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건 지난 1월 18일.

당시 이사회에서는 퇴출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의결했지만, 수협 측은 이를 무시하고 133명을 일괄 퇴출시켰습니다.


"수협이 이사회의 의결에 반한 조치를 한건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수협법에는 탈퇴 조합원의 경우, 탈퇴한 연도의 회계정산이 끝나고, 그 다음해에 환급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수협의 운영 상태가 반영된 정산을 하고, 내년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수협은 퇴출 통보와 동시에 3.74%의 환급율을 적용해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업 성과에 따라 환급금이 변동될 여지를 수협 스스로 무시한 겁니다.

[인터뷰]
"이사 분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회의만 한 적이 있고, 다음 회의 때 이걸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놓고 수협 조합장 입장에서는 직원을 시켜서 빨리 처리를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퇴출 조합원들은 수협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수협은 위법이 확인된 만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환급금 지급 보류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퇴출 조합원 소명 기회도 지켜지지 않은 걸로 보고,

사망자와 이직자 등을 제외한 조합원에게는 재심 기회를 줄 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긴급 이사회에서 이런 안건이 다뤄지면 심사숙고 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다시 한번 재고할 그런 생각입니다."

해당 수협 조합장이 사퇴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은 조합장을 곧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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