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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서 폭력 휘두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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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춘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노래 순서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64살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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