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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차한 뒤 음주" 주장 50대에 벌금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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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면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릉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09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운전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주차한 뒤에야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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