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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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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늘(19일),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 교부세와 보통 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특례규정도 담았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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