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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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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속초에서 원주까지 170km를 운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고속버스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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