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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제공
2022-09-05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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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됐을 경우 문자로 통보해 10분 이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서비스로, 태백시 홈페이지와 관련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탑재형 단속 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된 경우는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됐을 경우 문자로 통보해 10분 이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서비스로, 태백시 홈페이지와 관련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탑재형 단속 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된 경우는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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