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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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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오늘(8일),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지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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