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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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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까지 후보자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도내 103개 농·수협,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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