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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통화 몰래 녹음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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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안 좋은 직장 동료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B씨와 C씨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 자신의 상사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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