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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통화 몰래 녹음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2022-10-19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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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안 좋은 직장 동료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B씨와 C씨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 자신의 상사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B씨와 C씨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 자신의 상사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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