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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촬영물 확인..뒷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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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력단련실 여성 탈의실에서 이른바 '몰카' 사건이 터졌죠.

경찰은 가해자인 40대 직원이 사건 당일 이전에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 이런 가운데 공단 측이 뒤늦게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하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건보공단 체력단련실 여성 탈의실에서 들어온 불법촬영 의심신고,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직원 A 씨의 소지품에서는 당시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최근 여성의 신체가 담긴 사진 등 불법촬영물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저장된, 가능한 모든 촬영물을 복원한 경찰은,

사건 발생일 이전 촬영물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을 수도,

피해자가 여럿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A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이번주 내로 A 씨를 소환해 촬영시점과 정황 등을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공단 측은,

최근에서야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습니다.

피해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혐의를 발견한지 일주일이 지난 뒤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별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단은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엄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건보공단에서 이뤄진 징계 처분 116건 중 27건은 성비위 관련.

전체 징계 4건 중 1건 수준인데,/

이중 3분의 1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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