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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 납북귀환어부 재심에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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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피랍됐다가 귀환한 납북어부들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오늘(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반공법위반 사건 재심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호와 풍성호 선원 3명은 지난 1968년 11월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이듬해 5월 귀환했지만,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에 시달린 뒤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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