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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산 허위신고 기초단체장 당선인 고발
2022-11-14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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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도내 모 기초단체장 당선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말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규정에 따라 공시가로 재산을 등록했지만 당선인 이후에는 실거래가로 등록한 만큼 자산 축소나 누락 등의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말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 등 자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규정에 따라 공시가로 재산을 등록했지만 당선인 이후에는 실거래가로 등록한 만큼 자산 축소나 누락 등의 고의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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