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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간주' 조항 존재
2022-11-17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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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발 금융위기 사태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도개발공사와 채권단이 맺은 계약서에 '회생신청을 부도 사유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G1 취재진이 입수한 '대출변경 약정서'를 보면,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부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
지난 14일, 강원도와 민주당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간의 면담 자리에서 강원도 관계자들은 해당 조항이 확실하게 없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며, "조항이 없다고 한 도 관계자 발언은 자료를 다 공유하지 못한 실수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도개발공사 채권단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강원도가 지난 9월 28일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발표하자 부도로 간주하고 강원도에 채무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G1 취재진이 입수한 '대출변경 약정서'를 보면,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부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
지난 14일, 강원도와 민주당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간의 면담 자리에서 강원도 관계자들은 해당 조항이 확실하게 없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며, "조항이 없다고 한 도 관계자 발언은 자료를 다 공유하지 못한 실수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도개발공사 채권단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강원도가 지난 9월 28일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발표하자 부도로 간주하고 강원도에 채무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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