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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체불 원주 시내버스 전 대표 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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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원주의 한 시내버스 업체 전 대표와 법정관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업체 전 대표 A 씨와 법정관리인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근로자 수십 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보인다"며 "체불 임금을 우선 해결하려 한 노력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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