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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투기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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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전 군수는 선고 직후, "해당 토지가 투기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이고 또 지형상으로 보나 위치상으로 보나 투기라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이 황당하고 억울하게 시작이 되고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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