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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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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월 춘천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청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관리감독자의 작업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안전난간이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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