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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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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을 앞두고 산림 인근에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늘어남에 따라 단속이 강화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행위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 영서권과 수도권 등에서 발생한 산불 중 27%는 폐기물 소각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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