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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대형산불 낸 60대 방화범 1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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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강릉 옥계에서 토치로 불을 내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가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내 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범행으로 강릉과 동해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천 190ha가 불에 타 39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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