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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머리채 잡고 폭행한 아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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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든 노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신의 어머니인 70살 B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이전인 2021년에도 B씨의 팔을 잡아 비틀고 휴대전화와 리모컨으로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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