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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시비' 주먹 휘두른 운전자들 벌금형
2023-04-09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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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다툼을 벌인 운전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폭행죄로만 기소된 55살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뒤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자 B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폭행죄로만 기소된 55살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뒤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자 B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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