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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시비' 주먹 휘두른 운전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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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다툼을 벌인 운전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폭행죄로만 기소된 55살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뒤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자 B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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