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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22일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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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이 오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본격 단속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시행됐습니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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