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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찰 7곳 문화재 관람료 폐지
2023-05-05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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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해 방문객들로부터 관람료를 받아 온 도내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들이 무료 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무료 입장 전환 사찰은 신흥사와 낙산사, 구룡사, 청평사 등 7곳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만이며, 사찰은 관람료를 면제하는 대신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료 입장 전환 사찰은 신흥사와 낙산사, 구룡사, 청평사 등 7곳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만이며, 사찰은 관람료를 면제하는 대신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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