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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2,054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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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양양군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5항공대대 주변 지역인 강현면 정암리와 장산리 일대 주민 54명에게 보상금 2,054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로,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 당 월 3~6만 원이 오는 8월부터 지급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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