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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냐 서행이냐"..운전자 아직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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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색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시 정지 한 후 우회전을 해야하는데요.

시행 반년이 돼 가는데, 우회전할 때 정지해야 하는지, 서행해야하는지, 언제 정지하고 또 언제 서행하는지 아직도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적색신호로 바뀌자 계속 정지해 있는 차량 부터,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통행하는 차량까지 운전자마다 제각각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차로의 횡단보도와 우회전시 마주하는 횡단보도까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운전자들은 여전히 헷갈리기만 합니다.

[인터뷰]
"우회전 교차로 상황에서는 잠시 멈췄다가 한번씩 가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는 확실하게 잘 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전방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단,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전방이 녹색신호면 일시 정지 없이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췄다 가야합니다./

쉽게 말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들은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경찰은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가만히 서 있다면 차량이 서행해도 괜찮지만,

주위를 살피는 등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행자의 행동도 운전자에 따라 달리 해석하거나 예측할 수 있고,

비가 오는 날에는 판단도 쉽지 않아 역시 애매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는 우회전 차선 지정체가 빚어지거나 운전자간 마찰도 발생합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로는 신호가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혼잡해요 그렇게 되면."

경찰과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단지와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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