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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받은 뒤 고소인 가족 위협 60대 벌금형
2023-06-06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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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받은 60대가 고소인의 가족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B씨의 가족에게 "인간답게 살아라", "재밌게 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B씨의 가족에게 "인간답게 살아라", "재밌게 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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