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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받은 뒤 고소인 가족 위협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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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받은 60대가 고소인의 가족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B씨의 가족에게 "인간답게 살아라", "재밌게 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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