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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도의원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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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강원도의원이 응급차량을 이용하는 도내 응급환자의 경비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부족해 응급환자 발생 시 타 도시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응급차량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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