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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누구는 무료 누구는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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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상인회 소속 상가에 한해 할인이나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상인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인들은 불만입니다.
김이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공영주차장.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춘천시가 50억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준공했습니다.

3층 짜리 주차 타워로, 차량 105대 수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런 취지로 상인회 소속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은 1시간 무료 주차권이 지급됩니다.

◀브릿지▶
"하지만, 상인회 소속이 아닌 상인은 주차권을 무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도,

상인회에 속해 있지 않아 유료로 주차권을 구입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처집니다.


(음성변조)
"누군가한테는 무료 주차권이 나가고, 누군가한테는 돈을 받고 판다면, 그건 누군가의 특혜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직접 주차권을 구입해야 하거나, 고객에게 주차권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불리한 환경 속에 영업하는 겁니다.

상인회 내부에서도 이런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변조)
"상인회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변의 상가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된다"

논란은 조례 때문입니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범위내 경감이나 1시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등장하는 상인의 범위를 상인회 소속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전에 상인회를 통해서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에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이 규정 외의 거에 감면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확정까지 상인회의 노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이 모두를 위한 혜택이 될 수는 없는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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