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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양 유기견 학대·살해..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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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유기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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