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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2024-02-07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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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 전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당 혹은 후보자 명의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에 방문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당 혹은 후보자 명의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에 방문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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