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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전세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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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연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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