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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갑자기 "7배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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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천에 인접한 땅을 사용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도내 한 지자체에서 10만 원 안팎하던 점용료를 갑자기 7배 넘게 부과하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양양에서 수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A씨.

오래전부터 소유한 땅과 인접한 200평 규모의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작년까지 10만 원대 점용료를 납부했는데,

지난해 7배나 인상된 100만 원이 넘는 사용료가 부과됐습니다.



"실제 이 동네도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는거 같은데 그냥 포기상태로 있는거 같아요. 저 같아도 이 정도 부과하면 (농사) 안짓습니다. 제가 지을 이유가 수익도 안 나오는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지자체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광역시도 조례에 따라 토지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점용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점용료 인상의 경우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해도, 당해 연도 점용료는 전년 대비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지난해 7배가 넘는 점용료가 적용됐습니다.

㎡당 6천 원대였던 공시지가가, 갑자기 인접 토지 가격인 ㎡당 4만 원에 달하는 지가가 적용돼 점용료가 부과된 겁니다.

점용료를 산정한 양양군은 '용도가 유사한 인근 토지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조례로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공시지가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전 담당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었고, 현 담당자는 다르게 해석을 해서.."

하지만 강원도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점용료 산정은 시군 담당자들이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영동지역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사유가 있다기 보다는 담당자 역량에 따라서.."

민원이 빗발치자 양양군은 뒤늦게 점용료를 완화해 재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조례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자체마다 공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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