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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이' 가마우지 이젠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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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물 가마우지가 생태계 뿐만 아니라 내수면 어업에도 피해를 준다는 소식 그동안 전해드렸죠.

골칫거리였던 민물 가마우지가 유해조수로 지정되면서 이달부터 포획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상고대로 유명한 소양강 상류입니다.

민물 가마우지 집단 서식처가 되면서 강 한복판 나무들이 배설물로 하얗게 말랐습니다.

강 바닥도 하얀 침전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가마우지는 환경 피해 뿐만 아니라 민물 어장의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번식기에는 한마리가 하루에 700g 정도의 토종 물고기를 닥치는대로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양식장을 비롯한 내수면 어업계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민물 가마우지는 결국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15일부터 시.군별로 포획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부의 포획 지침이 내려오면, 도내 주요 하천과 내수면 어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포획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획 작업은 지자체장이 피해 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서만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민물 가마우지를 포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군에서는 피해지역을 포획 지역으로 지정하고 민물 가마우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포획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시.군별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포획 작업에는 총기류가 사용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 등 엄격한 포획 지침 마련도 시급합니다.
G1 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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