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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도현이법'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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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이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허 의원은 2022년 말 강릉에서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맞서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법 조사와 국정감사 등을 거친 만큼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도현이법이라 불리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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