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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법 시행으로 접경지 개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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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을 위해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경기북부시설단, 도내 접경지 5개 군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늘(22일) 도청에서 협약을 맺고 미활용 군용지 현황과 처분계획 공유, 신속한 매각, 개발 등을 위한 기관 간 협의와 상호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도는 군사 규제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이 다음달 8일 시행됨에 따라 관광지 조성 등 접경지역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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