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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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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상품권의 인기가 꾸준합니다.

하지만 상품권을 악용하는 부정 유통도 끊이질 않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의심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한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강원상품권을 거래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상품권의 개인 간 거래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선물받은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창구로 공공연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거래는 기본이고,

가맹점 등록을 한 상품권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된 유흥업소와 사행산업 등 제한 업종에서 유통되기도 합니다.

◀브릿지▶
"강원자치도는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은 모두 82건.

대표적 부정 유통은 가맹점주가 대리 구매를 의뢰하고, 본인의 업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해 환전하는 이른바 '깡' 입니다.

이 과정에서 할인율 만큼 이득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 간 거래도 성행하는 방식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한편,

누리집에서 부정유통 신고 게시판도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대부분 (부정유통을 하는) 경우가 저희한테 다 잡히기 때문에 이상 거래로 잡히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거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 유통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순기능은 물론 활성화에도 저해가 된다고 보고,

단속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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