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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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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이 교직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교직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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