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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부행위 위반..현직 군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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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포함해 총 300만 원을 군의원과 직원의 해외연수 찬조 경비로 지원했습니다.

또, 선거구민 4명에게 110만 원 상당의 선물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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