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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우편함 선거공보물 버린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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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꽂힌 국회의원 선거 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버린 오피스텔 관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선거권을 잃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춘천의 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꽂힌 제22대 총선 관련 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모두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의 알 권리 등을 해한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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