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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최대 100만 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
2024-09-22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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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올해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내일(23일)부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홍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는 산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산후조리원 이용비 등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강원자치도가 시행 중인 산후 의료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등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홍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는 산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산후조리원 이용비 등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강원자치도가 시행 중인 산후 의료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등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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