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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27년 된 고도 제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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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는 강원자치도에서 인구 증가 등 도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곳 입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제한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중 한가지가 고도지구 제한인데,

원주시의회에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03년 고도 지구로 지정된 원주 행구동 일대입니다.

치악산 경관 보호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최대 45m 밑으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1997년 흥업면을 시작으로 반곡동 등 원주 지역 5개 행정구역 110만㎡가 해당됩니다.

이 곳에선 아파트 15층 이상은 지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 가량 떨어진 한 아파트의 경우 지대가 더 높고 치악산과 더 가깝지만,

비도심 지역이라 높이 규제가 없어 20층으로 지어졌습니다.

심지어 바로 맞은편 부지에는 더 높은 27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이 추진 중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

◀브릿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도 지구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의 고도 지구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치악산 경관 보호 등을 위한 고도 지구 지정과 원주 인근 공군비행장 비행 안전을 위한 고도 제한 등의 각종 규제는 도시의 발전에 있어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올해 초 50년 만에 고도 지구를 전면 개편하고,

부산시도 고도 지구 완화와 해제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원주시도 합리적인 고도 지구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고도 지구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한 합리적인 고도 지구 지정을 촉구합니다."

원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가 다가온 만큼, 고도 지구 완화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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