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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행위 금지 지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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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민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자치도의 공무원 정치행위 금지 지침을 두고, 참여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무원 집회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박명원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가 작성한 '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계획'입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 추진 등 최근 정국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대책이 담겼는데,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는 지침을 통해 공무원의 불법적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벌한다고 강조했는데,

최근 열리고 있는 정부 비판, 대통령 탄핵 집회 등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활동, 집단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탄핵 정국에 합법 집회에 공무원이 참여해서 개인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단순 집회 참여를 제지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1항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것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전화INT▶
"(헌법에)'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잘 풀어보면요. 국민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에 대해 침해 행위를 한 세력이 있으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나서서 이거를 막아야 되는 책임까지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브릿지▶
"공직 사회 일각에서도 도가 '불법적'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탄핵 집회 등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공직자들은 "탄핵 집회 자체가 정치적 영역인 만큼, 집회에 나가지 말란 의미다",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징계를 받을까 걱정된다" 등의 반응입니다./

도는 또 '주민 안전 및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 시위에도 경찰과 협조, 엄정 대응하겠단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법적 정치행위를 지적한 것"이라며 "불법 행위 가담에 대해 금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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