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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24개 업체 적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 별로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7곳, 미표시가 17곳이었으며,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게됩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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