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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시신 두달간 방치
2013-02-11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앵커]
아내를 살해한 뒤 두달 가까이 시신을 집에 숨겨온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신은 설 명절인데도 소식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 여성 남동생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G1 강원민방) 김채영기잡니다.
[리포터]
춘천에 사는 44살 김모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53살 윤모씨를 살해한 건 지난해 12월 21일 낮 12시쯤.
김씨는 술을 마시고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놓은 채 집안에 두달 가까이 방치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현장 일을 찾지 못하던 김씨는 아내의 시신과 함께 평소 처럼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통날 줄 모르셨어요?) 왜 몰랐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들께 정말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처남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설 명절인데도 연락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남동생이 집을 찾아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김씨는 도주한 지 3시간여만에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돈을 꾸러 다니느라 길을 걷고 있던 것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두달 가까이 시신을 집에 숨겨온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신은 설 명절인데도 소식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 여성 남동생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G1 강원민방) 김채영기잡니다.
[리포터]
춘천에 사는 44살 김모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53살 윤모씨를 살해한 건 지난해 12월 21일 낮 12시쯤.
김씨는 술을 마시고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놓은 채 집안에 두달 가까이 방치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현장 일을 찾지 못하던 김씨는 아내의 시신과 함께 평소 처럼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통날 줄 모르셨어요?) 왜 몰랐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들께 정말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처남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설 명절인데도 연락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남동생이 집을 찾아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김씨는 도주한 지 3시간여만에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돈을 꾸러 다니느라 길을 걷고 있던 것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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