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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집단 퇴거 요구 반발 R
[앵커]
원주의 한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200여 세대 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임대사업자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수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최순호 할아버지 부부는 지난 2011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임대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

수입이 없어 병원비 충당도 벅찬데, 최근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대 계약이 끝났다며 오는 5월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퇴거요청 안내문이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늙은이가 80넘어가, 어떻게 둘이 어디서..지금 돈 있다해도 (집) 못 구하지 돈도 없고, 나갈 형편이 못되죠."

최씨 할아버지처럼 이 아파트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입주민은 모두 200여 세대에 달합니다.

대부분 재작년 입주 계약을 했고, 지난해 다시 부가계약을 통해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 계약이라도 2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1년짜리 부가 계약서를 썼다해도, 이것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계약으로 보이고, 임대차 보호법 4조에 따라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입주민들은 이 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퇴거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측은 부가계약은 정식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입주 계약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거 요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임대 보증금을 조정하면서 계약을 하는거죠.(전혀 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건가요?) 예 저희는 부가 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입주민들은 부가계약이 임대차 관련법에 용어도 없는 편법으로, 재계약한 것 만큼은 분명하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맺음말▶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회의를 거친 뒤 퇴거 요청에 대해 본격적으로 항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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