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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철회 요청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인권조례안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 철회를 요청해 조례 제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교과부는 강원 학교인권조례안 가운데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원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학생의 집회 자유 관련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요청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은 요구라며, 조례 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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