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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도시계획조례 파문 '확산' R
[앵커]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지역 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시의원들이 규제가 풀리는 땅을 대거 소유하고 있어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개정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원주시의회는 최근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를 줄이겠다는 이유에섭니다.

경사도가 5도 완화되면, 원주시 전체 면적의 5.8%인 50㎢가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조례 통과를 주도했던 의원들이 규제 완화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릿지▶
"조례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 원주시의원 소유의 임야입니다. 원래는 경사도가 높아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리포터]
/A의원은 7필지 2만9천㎡를, B의원은 1필지 만㎡, C의원은 15필지 6천3백㎡, D의원은 3필지 2천700㎡, E의원은 6필지 천3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조례 개정인 만큼, 원주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해당 시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시의회에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개정조례 통과를 위해서 의원의 책무를 어겼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검증하고 징계부분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포터]
개정을 추진한 시의원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의회를 완전히 뭐 시민의 대표기관을 완전히 뭐 무시하는 처사죠. 본인들이 그럼 출마하라고 하세요."

원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시민단체의 재의 요구를 수용할 지, 아니면 그대로 공포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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