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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무더기 적발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가 상당수 부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월과 2월, 농업용 면세유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도내에선 15건, 기름 3만 2천990톤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어기고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56건에 달해 기름 10만 5천리터, 1억 2천만원 어치가 회수 조치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적발된 농업인이나 석유 판매업자는 국체청과 농협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앞으로도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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