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 시방서도 임의 변경..의혹?
2013-05-0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앵커]
보신 것처럼, 친환경 인증 때문에 자재 납품 업체를 중간에 바꾼 것도 영 석연치 않은데,
한국환경공단은 아예 공사 자재의 규격을 정해놓은 시방서를 멋대로 변경하면서까지 특정 업체 제품을 낙찰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환경공단이 지난 2월, 전국의 공사 현장에 보낸 공문입니다.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 기관 평가에 감점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도 환경공단이 작년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뒤,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저희 공단이 기관평가에서 꼴찌를 해서 지금 전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제외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안 해주면 저희가 우리 공단에서 총알을 맞게 돼 있어요."
환경공단측은 친환경 제품 우선구매의 법적 근거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가 벌이는 공사의 경우, 자재의 90% 이상을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해당 공사 현장의 PE하수관은 친환경 제품 우선구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공단의 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시방서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요구할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기관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매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KS 제품 구매해야 하는건데, 그걸 녹색제품 실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환경공단은 시행기관인 태백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시방서까지 임의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시방서에 명시돼 있던 ISO 9001과 조달우수제품과 같은 품질납품 조건을 아예 뺀 겁니다.
태백시가 이를 문제삼자, 환경공단은 KS인증을 받은 지역업체 4곳을 입찰에 포함시켰지만, 결국 해당 업체를 낙찰시켰습니다.
환경공단측은 친환경 제품이어서가 아니라, 입찰가가 가장 낮았던 게 낙찰 이유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는 처음에 밝혔던 공사 자재 납품업체 교체 이유와 상충되는 대목입니다.
"녹색제품을 참여시키고 녹색제품 업체가 단가가 제일 낮아서 다행히 90%(최소 입찰금액)을 썼으면 다행이고, 90%를 안 쓰고 95% 써야한다 그러고 다른 업체가 90%를 썼다. 다른 업체가 됐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녹색제품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사유가 되거든요."
환경공단이 지역의 반발을 무릅쓰고, 기관평가에도 반영되지 않고, 성능조차 떨어지는 제품을 쓰려하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친환경 인증 때문에 자재 납품 업체를 중간에 바꾼 것도 영 석연치 않은데,
한국환경공단은 아예 공사 자재의 규격을 정해놓은 시방서를 멋대로 변경하면서까지 특정 업체 제품을 낙찰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환경공단이 지난 2월, 전국의 공사 현장에 보낸 공문입니다.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 기관 평가에 감점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도 환경공단이 작년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뒤,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저희 공단이 기관평가에서 꼴찌를 해서 지금 전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제외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안 해주면 저희가 우리 공단에서 총알을 맞게 돼 있어요."
환경공단측은 친환경 제품 우선구매의 법적 근거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가 벌이는 공사의 경우, 자재의 90% 이상을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결과, 해당 공사 현장의 PE하수관은 친환경 제품 우선구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공단의 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시방서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요구할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기관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매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KS 제품 구매해야 하는건데, 그걸 녹색제품 실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환경공단은 시행기관인 태백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시방서까지 임의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시방서에 명시돼 있던 ISO 9001과 조달우수제품과 같은 품질납품 조건을 아예 뺀 겁니다.
태백시가 이를 문제삼자, 환경공단은 KS인증을 받은 지역업체 4곳을 입찰에 포함시켰지만, 결국 해당 업체를 낙찰시켰습니다.
환경공단측은 친환경 제품이어서가 아니라, 입찰가가 가장 낮았던 게 낙찰 이유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는 처음에 밝혔던 공사 자재 납품업체 교체 이유와 상충되는 대목입니다.
"녹색제품을 참여시키고 녹색제품 업체가 단가가 제일 낮아서 다행히 90%(최소 입찰금액)을 썼으면 다행이고, 90%를 안 쓰고 95% 써야한다 그러고 다른 업체가 90%를 썼다. 다른 업체가 됐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녹색제품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사유가 되거든요."
환경공단이 지역의 반발을 무릅쓰고, 기관평가에도 반영되지 않고, 성능조차 떨어지는 제품을 쓰려하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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