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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 비리 만연.."솜방망이 처벌만"
[앵커]
어촌계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 큰 문제는 비리가 적발돼도 관련 기관들이 처벌에 소극적이어서, 비리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어서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10여 년간 어촌계장으로 활동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어촌계 자원관리선에 써야 할 면세유를 자신의 배에 넣었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김씨는 자원관리선 2척에서 각각 경유 6백리터씩 모두 천 2백리터를 빼돌린 혐의로, 벌금 백만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브릿지▶
"면세유 부정수급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올해도 김씨에게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면세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협과 자치단체는 면세유 부정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겁니다.

/특히,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절반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업용 면세유 보조사업자로 확정돼, 3백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했어야죠. 당장 오늘이라도 확인해서 법원에 문서를 보내서 (판결 자료를) 문서로 받아 행정처분과 환수를 해야죠"

이같은 비리는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면세유를) 다른 배에다가 준 거는 어느 정도 뭐..여기서 기름을 준 사람(직원)이 약간 묵인해서.."

해당 어촌계는 2012년 그만둔 간사에게 천 2백여만원의 퇴직금을 중복 지급했지만,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어촌계 총회 의결 사안이라는 이유로 처벌에 소극적이어서 어촌계를 감시.감독해야 할 기관들까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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